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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