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3조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위원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3조에 따라 종목 지정 취소 또는 보유자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2. 제24조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3. 제25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이 해제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3조에 따라 종목 지정 취소 또는 보유자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2. 제24조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3. 제25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이 해제된 경우
②이북5도위원장은 전승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전승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