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5조 (관람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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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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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