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 (이북5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5도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무형유산의 종목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도무형유산 중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 사항4.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 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도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