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8조 (무형유산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 검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은 기명(記名)으로 한다. 의결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가결: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구분할 수 있다.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2. 부결: 신청안 원안에 대한 부결을 의미하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은 2년 이내에는 재심의할 수 없다.3. 보류: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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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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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