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 (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시책과 이북5도등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도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전ㆍ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시책과 이북5도등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도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전ㆍ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승자는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