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 (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시책과 이북5도등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도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전ㆍ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승자는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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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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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