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3조 (종목 지정 취소 또는 인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종목 지정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인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의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제3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전문위원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무형유산 등의 종목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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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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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