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3조 (종목 지정 취소 또는 인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종목 지정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인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의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제3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전문위원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무형유산 등의 종목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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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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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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