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1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전문위원은 이북5도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