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위원은 이북5도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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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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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