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6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속기,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속기,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제1항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