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0조 (전수장학생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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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이하 "전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이하 "전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4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급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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