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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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2. 제24조에 따른 종목 지정의 해제3. 제25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의 해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2. 제24조에 따른 종목 지정의 해제3. 제25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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