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8조 (공개행사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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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능ㆍ예능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공개행사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능ㆍ예능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공개행사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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