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4. 제24조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6.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7.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8.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10. 보유자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11. 보유자등이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공고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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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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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