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4조 (종목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종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가치의 소멸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3. 소멸 위험이 현저히 없어진 경우4.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기ㆍ예능 종목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자 혹은 전승교육사를 지정받지 못하면 종목 해제한다. 다만 이미 그러한 상황에 있는 종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를 지정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공고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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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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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