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4조 (종목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종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가치의 소멸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3. 소멸 위험이 현저히 없어진 경우4.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기ㆍ예능 종목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자 혹은 전승교육사를 지정받지 못하면 종목 해제한다. 다만 이미 그러한 상황에 있는 종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를 지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공고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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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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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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