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21조 (도무형유산 지정 공고ㆍ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가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의 이유2. 도무형유산의 명칭
②도무형유산 종목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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