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북5도등 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북5도등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단, 1945년 8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 이북5도등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3.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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