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7조 (전수교육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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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이하 "전수교육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이하 "전수교육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이북5도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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