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7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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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전승지원금의 지급 등제43조 ·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제44조 · 도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제45조 · 사업평가 기준 등제46조 · 표창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7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