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2조 (전승지원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은 전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북5도위원장은 전승지원금을 매달 고정일에 전승지원금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전승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이북5도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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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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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