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2조 (전승지원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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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은 전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은 전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이북5도위원장은 전승지원금을 매달 고정일에 전승지원금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전승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이북5도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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