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6조 (전승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공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연장 등의 전수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북5도위원장은 이북5도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등 전승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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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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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