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6조 (전승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공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연장 등의 전수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이북5도위원장은 이북5도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북5도위원장은 도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등 전승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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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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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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