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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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이북5도위원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이북5도위원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이북5도위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이북5도위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이북5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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