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이북5도위원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북5도위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북5도위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북5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