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4조 (도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무형유산 사업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이하 "사업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업평가위원회는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과 5명 이내의 무형유산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사업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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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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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