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4조 (도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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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무형유산 사업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이하 "사업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무형유산 사업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무형유산 사업평가위원회(이하 "사업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평가위원회는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과 5명 이내의 무형유산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사업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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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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