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쇠약,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등으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쇠약,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등으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1.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