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1조 (행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행사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②제1항 각 호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4조 및 제25조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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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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