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5의2조 (작품가격의 재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제1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입된 작품에 대하여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고, 작품의 가격이 재산정되면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개정 2018. 7. 1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