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3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②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는 암호모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검증필 암호모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해당 암호모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1. 암호모듈의 명칭ㆍ소스코드(일부 또는 전부)ㆍ해시값이 무단 변경되어 제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2. 암호모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3. 암호모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모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통보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④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암호모듈 등재 중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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