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조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 및 산하기관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총괄 지휘하기 위한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 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총괄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4.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평가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보안 위규자 처분기준 마련7. 정보보안 협력 등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업무
③정보보안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④각급기관의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우정사업본부는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서장으로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2. 산하기관은 부원장, 부총장 및 선임 본부장 등 고위 임직원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
⑤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서식 19호]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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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 서식 제19호 】 | 【 서식 제19호 】 | 【 서식 제19호 】 | 【 서식 제19호 】 | 【 서식 제19호 】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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