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01조 (적용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0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한 정상 동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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