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94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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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06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06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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