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1의2조 (제어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인터넷 및 일반 사무용 내부망과 분리ㆍ구축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동 구간에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網)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
기타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