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79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 정보보안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6]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경미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규자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경위서를 징구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내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무원징계령","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등 기관 자체 인사 및 복무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정보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 등에 대해 위규자 처벌 및 조치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정보보안 감사 결과 정보보안 업무 규정 위반자로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2. 제111조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 [별표 1]의 보안사고 유형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 정보보안 관련 규정 사항을 위반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보안 사고 유형
[별표 1] 정보보안 사고 유형 조 | 내 용 | 항 | 세 부 내 용 1 | 전자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 (1) (2) (3) (4) | 비밀의 유출 주전산기․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전자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PC 등 단말기內 비밀의 평문 보관 및 유통 2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별표 6]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 중대한 경우 구분 | 항목 | 위반내용 | 처리기준 중대 | 보안시스템 (암호자재) 관리 위반 | 보안시스템 분실‧피탈 | 내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중대 | 보안시스템 (암호자재) 관리 위반 | 보안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유기‧파기 | 내부…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