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09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3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3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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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 서식 제13호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 | 개소 | * 개소일자 | * 개소일자 | 위치 | 위치 | 위치 |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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