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조 (정보보안 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자체 정보보안 내규(규정ㆍ시행세칙 등)를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중 우정사업본부의 정보보안 내규를 준용하는 경우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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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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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