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조 (정보보안 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자체 정보보안 내규(규정ㆍ시행세칙 등)를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중 우정사업본부의 정보보안 내규를 준용하는 경우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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