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92조 (진단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②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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