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9조 (원격지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3항 및 제4항,「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관리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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