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2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통합데이터센터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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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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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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