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8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4. 자체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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