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0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모든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전훈련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안 전문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자(전담인력 포함)는 매년 20시간,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 인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실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및 전입 직원이 발생할 경우, 직원 PC 및 스마트폰 보안수칙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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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보안 전문교육시간 인정 기준
[별표 5] 정보보안 전문교육시간 인정 기준 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정보보안연합회(권역별 정보보안협의회) 주관 세미나, 설명회, 워크숍 및 교육 참석 나. 정부부처 실무자 워크숍,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 설명회,보안관제센터 실무자 워크숍,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설명회 및 결과 교육 다. 사이버안전훈련센터 교육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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