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0조 (정보보안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모든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든 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전훈련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안 전문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자(전담인력 포함)는 매년 20시간,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 인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실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및 전입 직원이 발생할 경우, 직원 PC 및 스마트폰 보안수칙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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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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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