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3조 (로그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접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접속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접속 및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접속 및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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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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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