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39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고시)」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클라우드센터를 포함한다)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고시)」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클라우드센터를 포함한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비스로서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에 한하여 활용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선정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보안기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한「행정ㆍ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 이행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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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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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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