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46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 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제1항에 따른 단말기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기관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