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 물리적ㆍ기술적ㆍ보안대책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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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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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