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67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내에서는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내에서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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