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1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동(同)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대공ㆍ방첩ㆍ테러ㆍ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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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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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