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33조 (검증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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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 다만, 국방부는 자체 검증2. 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관계 상급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 다만, 국방부는 자체 검증2. 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관계 상급기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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