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보좌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관리하고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는"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우정사업본부는 본부 정보보호부서의 장으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한다.2. 소속기관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은해당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나. 3급에서 5급 기관은 해당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3. 산하기관은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의 정보보안 업무를 보좌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에게 부여하는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및 전문인력ㆍ관련예산 운영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수행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5.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수행6. 내부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등 위규자 처분 관련 업무 수행7.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8.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실무 수행 및 관리
⑤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1.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2. 정보보안담당관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 내규로 정한다.3.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 정보보안실무자(정/부)를 두어,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해당 부서의 정보자산 관리 및 정보보안 활동 수행
⑦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업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보안대책 수립2. 관련 업무 규정ㆍ지침이 있을 경우 정보보안 내용 포함3. 제82조에 명시된 보호구역 설정 관리4. 소관 업무시스템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5. 소관 업무시스템 정보보안 사고 대응 및 사고 조사 결과 처리6. 소관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마련7. 소관 업무시스템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 보안 취약성 제거 등 정보보안 업무8. 기타 소관 업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련 사항
⑧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업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따른 정보보안 개선이나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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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