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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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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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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