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93조 (사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97조에 따라 암호자재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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