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78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 하여야 한다.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이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설정 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 또는 PC등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은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한다.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신고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에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권고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악성코드의 감염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우정사업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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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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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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