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17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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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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