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17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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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13조 · 재발방지 조치제114조 · 정보협조 요청제115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16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117조 ·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